주휴수당 지급기준: 정확한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아르바이트·단기직·파트타임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나는 시급만 받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 걸까?” 이런 질문, 한 번쯤 떠올려보셨죠?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가(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알바생과 단기직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정당한 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 근거,
✅ 주휴수당 계산법과 실제 예시,
✅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 지급 제외되는 예외 사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사용자가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죠.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10조(벌칙) |
| 대상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한 근로자 |
| 지급 형태 | 유급휴일 1일치 임금 (시급×소정근로시간) |
| 적용 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전 근로자 적용) |
💬 TIP: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라도, 지각·조퇴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진정 접수 시, 1년 이내 소급지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공식안내 바로가기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해 “일주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입니다.
계산공식
🧮 주휴수당 = (1주 실제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시 | 계산 | 결과 |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 (20 ÷ 40) × 8 × 10,030 | 40,120원 |
| 주 3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 (30 ÷ 40) × 8 × 10,030 | 60,180원 |
| 주 40시간 근무(정규직) | (40 ÷ 40) × 8 × 10,030 | 80,240원 |
✅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급과 근로시간에 비례해 1일분 임금이 추가됩니다.
✅ 월급제 직원의 경우,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온라인 무료도구)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경로 | 특징 |
| 알바천국 임금계산기 | https://www.alba.co.kr/calculator | 시급·근무일·시간 입력으로 자동계산 |
| 알바몬 급여계산기 | https://www.albamon.com | 야간·연장근무 포함 계산 가능 |
|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 | https://moel.go.kr | 공식 기준 반영, 법정 계산 정확도 높음 |
| 네이버 임금계산기 | 네이버검색 ‘주휴수당 계산기’ | 모바일 접근성 우수 |
📍 추천: 알바천국 계산기는 근무일수·휴무일·식대 포함 설정까지 가능해 실제 급여 예측에 가장 적합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조건 | 설명 |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대상 |
|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지각·조퇴 없이 근무 |
| ✅ 근로계약 유지 중 | 주휴일 포함 주차까지 계속 근무 중 |
| ✅ 고용형태 무관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 ✅ 사업장 규모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
💬 “식당 알바생, 편의점 알바, 학원 보조강사 등” 모두 위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제외·미지급 사례
아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사유 | 설명 |
| ❌ 1주일 미만 근로 계약 | 주휴일 발생 전 계약 종료 |
| ❌ 15시간 미만 근로자 |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 미달 |
| ❌ 무단결근·조퇴·지각 | 개근 요건 미충족 |
|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된 계약 | 시급이 이미 주휴수당 포함된 경우 |
| ❌ 초단시간 근로자(주 3일 이하) | 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 ❌ 근로 종료 전 중도퇴사 | 주휴일 전 퇴사 시 발생하지 않음 |
✅ 핵심 포인트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00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지급 불필요
-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유형 | 설명 |
| 정규직 월급제 | 주휴수당 포함 (이미 월급에 반영) |
| 시급제 알바·계약직 | 별도 계산 필요 |
| 일당제 근로자 | 1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별도 지급 |
| 주 2~3일 근무자 | 근로시간 비례로 부분 지급 가능 |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총15시간) 근무자 → 주휴수당 1일분 시급 적용 가능.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진정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신고” 클릭
- 사업장 정보 및 근무내역 입력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진행
💬 실제로 알바생이 진정 접수 시 대부분 소급지급 +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6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단, 개근 시)
Q2.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3. 주휴수당은 세금이 붙나요?
→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4대보험 공제 대상입니다.
Q4. 1주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 기간이 1주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가능합니다.
Q5. 주휴일 이후 바로 퇴사하면 지급되나요?
→ 해당 주에 주휴일이 발생했으면 지급됩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가요?
→ 아닙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의무 적용입니다.
✅ 마무리|주휴수당,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특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는 꼭 계산해보고 누락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당하게 요청하세요.
✔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 지각·조퇴 없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없다면 →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름 옷 땀냄세 제거 세탁법 완전정리|냄새·황변 없이 뽀송하게 (0) | 2025.10.30 |
|---|---|
| 린넨 옷 세탁법 완벽 정리|수축·변색 없는 여름 관리법 (0) | 2025.10.30 |
| 유모차 뭐 사야해? 절충형 TOP 4 비교(오이스터·에그3·이지턴·잉글레시나) (0) | 2025.10.30 |
| 겨울철 보일러·수도 동파 예방법 총정리 (0) | 2025.10.30 |
| 눈 덮인 겨울 풍경 즐기기 좋은 국내 여행지 BEST3 (0) | 2025.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