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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정확한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모든날의이야기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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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기직·파트타임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나는 시급만 받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 걸까?” 이런 질문, 한 번쯤 떠올려보셨죠?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가(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알바생과 단기직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정당한 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 계산법과 실제 예시,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지급 제외되는 예외 사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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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사용자가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죠.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10조(벌칙)
대상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한 근로자
지급 형태 유급휴일 1일치 임금 (시급×소정근로시간)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전 근로자 적용)

💬 TIP: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라도, 지각·조퇴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진정 접수 시, 1년 이내 소급지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공식안내 바로가기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해 “일주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입니다.

계산공식
🧮 주휴수당 = (1주 실제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계산 결과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20 ÷ 40) × 8 × 10,030 40,120원
주 3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30 ÷ 40) × 8 × 10,030 60,180원
주 40시간 근무(정규직) (40 ÷ 40) × 8 × 10,030 80,240원

✅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급과 근로시간에 비례해 1일분 임금이 추가됩니다.
✅ 월급제 직원의 경우,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온라인 무료도구)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경로 특징
알바천국 임금계산기 https://www.alba.co.kr/calculator 시급·근무일·시간 입력으로 자동계산
알바몬 급여계산기 https://www.albamon.com 야간·연장근무 포함 계산 가능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 https://moel.go.kr 공식 기준 반영, 법정 계산 정확도 높음
네이버 임금계산기 네이버검색 ‘주휴수당 계산기’ 모바일 접근성 우수

📍 추천: 알바천국 계산기는 근무일수·휴무일·식대 포함 설정까지 가능해 실제 급여 예측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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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설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대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지각·조퇴 없이 근무
근로계약 유지 중 주휴일 포함 주차까지 계속 근무 중
고용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 “식당 알바생, 편의점 알바, 학원 보조강사 등” 모두 위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제외·미지급 사례

아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사유 설명
1주일 미만 근로 계약 주휴일 발생 전 계약 종료
15시간 미만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 미달
무단결근·조퇴·지각 개근 요건 미충족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된 계약 시급이 이미 주휴수당 포함된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주 3일 이하) 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 종료 전 중도퇴사 주휴일 전 퇴사 시 발생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00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지급 불필요
  •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유형 설명
정규직 월급제 주휴수당 포함 (이미 월급에 반영)
시급제 알바·계약직 별도 계산 필요
일당제 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별도 지급
주 2~3일 근무자 근로시간 비례로 부분 지급 가능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총15시간) 근무자 → 주휴수당 1일분 시급 적용 가능.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진정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신고” 클릭
    2. 사업장 정보 및 근무내역 입력
    3.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진행

💬 실제로 알바생이 진정 접수 시 대부분 소급지급 +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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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 16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단, 개근 시)

Q2.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3. 주휴수당은 세금이 붙나요?
→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4대보험 공제 대상입니다.

Q4. 1주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 기간이 1주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가능합니다.

Q5. 주휴일 이후 바로 퇴사하면 지급되나요?
→ 해당 주에 주휴일이 발생했으면 지급됩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가요?
→ 아닙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의무 적용입니다.

✅ 마무리|주휴수당,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특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는 꼭 계산해보고 누락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당하게 요청하세요.

✔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 지각·조퇴 없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없다면 →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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