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완벽 가이드|정부24로 5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는 거의 세트죠.
사업자등록까지는 어떻게든 했는데, 여기서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정부24? 위택스?” 단어만 봐도 머리가 지끈… 🥹
하지만 진짜 해보면,
서류 2~3개만 준비 → 정부24에서 5분 만에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증 출력
이게 전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면제 기준 정리
- 정부24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화면별 입력 팁)
- 등록면허세 금액(인구수별) & 납부 방법
- 방문 신청할 때 필요 서류
- 신고 후 쇼핑몰에 꼭 해야 하는 표기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신판매업 신고, 나도 해야 할까? (신고 대상 & 면제 기준)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이 맞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원칙)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로 봅니다.
- 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이상이거나
- 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금액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신고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 + 소규모 거래)
다만, 아직 매출이 아주 작은 초기 셀러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이고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필수 요구하는 경우
→ 법적으로 면제 대상이라도 실무상 신고를 해야 입점/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온라인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애매하게 면제만 믿고 가기보다는, 한 번 신고해두는 쪽이 훨씬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본격적인 절차 전에, 딱 3가지만 준비해두면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온라인) 로 이미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개인/법인, 간이/일반과세 여부는 관계없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판매 채널 정보 (도메인 · 호스트 서버 소재지)
신고서에는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는 칸이 있어요.
- 스마트스토어:
- 도메인 예) https://smartstore.naver.com/내스토어명
- 호스트 서버 소재지: 네이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등)
- 자사몰:
- www.mystore.co.kr 같은 쇼핑몰 주소
- 사용 중인 호스팅사(카페24, 고도몰, 아임웹 등) 본사 주소
플랫폼/호스팅사 도움말에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보통 정리돼 있으니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에스크로 확인증)
실무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 선지급식 통신판매(고객이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 받는 구조)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발급 위치 예시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 센터 로그인
→ [판매자 정보] or [스토어 관리] 메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버튼 클릭 후 PDF 저장 - 카페24/고도몰/아임웹 등 자사몰
→ 관리자 페이지
→ PG(결제사) 설정 메뉴에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출력 - 개인 쇼핑몰 + PG 직접 계약
→ 이용 중인 PG사(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또는
에스크로 신청 은행(국민, 농협 등)에서 발급
🔎 TIP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지자체 창구에서는 대부분 첨부를 요구하는 편이라
“있으면 무조건 첨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정부24로 5분 만에 끝내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이제 준비물이 다 모였으니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해 볼게요. (시·군·구청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STEP 1. 정부24 접속 & 민원 검색
-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입력
-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신청] 버튼 클릭
STEP 2. 기본 사업자 정보 입력
신청서 양식에 맞춰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상호(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 연락처, 이메일 등
✅ 여기서 입력하는 내용이 신고증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STEP 3. 쇼핑몰 도메인 & 호스트 서버 소재지
해당 칸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내스토어명
- 쿠팡/11번가/마켓플러스 등은 해당 판매자 페이지 주소
- 자사몰: www.mystore.co.kr
-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오픈마켓/플랫폼: “네이버(성남시 분당구 ~)”, “쿠팡(서울 송파구 ~)” 등
- 자사몰: 카페24/고도몰/아임웹 등 호스팅사 주소
정확한 주소는 각 플랫폼/호스팅사 도움말이나 고객센터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STEP 4. 구비 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영역에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PDF 또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행정전산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5.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 신청 완료
-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선택 추천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신청 단계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끝!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 처리 후
문자·알림톡으로 처리 완료 안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2~3영업일 수준이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정 처리기한은 정부24 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
4. 등록면허세 납부: 금액·시기·주의사항 💸
신고가 “접수·승인”되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신고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1. 등록면허세 금액 (2025년 기준)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제3종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 인구 50만 미만 시: 22,500원
- 군(郡) 지역: 12,000원
지자체 안내나 세무과 페이지에도 같은 표준 세액이 안내돼 있으니
내 사업장 주소지가 어느 구/시/군에 속하는지 보고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실무에서는 보통 “12,000 ~ 40,500원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4-2. 납부 방법 (위택스 / ETAX)
- 알림 문자·톡 수신
- 위택스(WeTax) 접속 (서울은 이택스(ETAX) 사용)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후 → [납부할 세금 조회]
- “등록면허세(면허분)” 항목 선택 후 카드/계좌 이체 납부
납부가 완료되면 보통 당일~익일 중으로 시스템 반영되고,
이후 정부24에서 신고증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4-3. 등록면허세, 매년 내야 하나요?
- 신규 신고 시 1회 납부 +
-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즉,
- 2025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갖고 있다면
- 2026년 1월 중(보통 1/16~31)에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더 이상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업 또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다음 해 등록면허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5. 직접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
정부24가 어렵거나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편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할 서류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원본 또는 출력본)
현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절차(등록면허세 고지·납부, 신고증 교부)는 온라인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6. 신고증 받은 후 꼭 해야 할 3가지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법적으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① 쇼핑몰/상세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신고번호 표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메인 또는 화면 하단(푸터)에 다음 정보 표시가 필요합니다.
- 상호(또는 법인명)
- 대표자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장 주소
- 연락처(대표번호/이메일)
대부분의 쇼핑몰 템플릿에 “사업자 정보 영역”이 있으니 신고증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②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 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에 맞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은 기본 양식이 제공되지만,
자사몰은 반드시 법령 준수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③ 폐업·변경 신고도 잊지 말기
-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도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uCwIyF3Dik?si=UFQgiUrGIBIyisYT
https://youtu.be/jVqPnL0GYwc?si=5q2Mi10eN8mx0tRb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신판매업 신고,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A.
- 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 50회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이면서 50회 미만인 경우 등은
고시상 면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PG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창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신고를 해두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Q2.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어디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A.
통신판매업 신고는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정부24로 신청하면, 입력한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관할 기관에 접수됩니다.
Q3. 스마트스토어만 하고, 자사몰은 없는데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까요?
A.
- 법령상 면제 대상이라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각 플랫폼 정책에서 신고번호를 필수로 요구한다면
실무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향후 자사몰, 인스타 마켓, 해외 직구몰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면
한 번 신고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Q4.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내는 건가요?
A.
- 신규 신고 시, **당해 연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먼저 납부해야 하고,
- 통신판매업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폐업 또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쇼핑몰을 이미 접었더라도 다음 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Q5.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자사몰을 동시에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여러 번 해야 하나요?
A.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여러 판매 채널은
통신판매업 신고 1건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플랫폼은 나름의 서류 제출 양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각 플랫폼의 판매자센터 공지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8. 마무리 – 초반에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평생 편해지는 신고
정리해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A to Z는 딱 이겁니다.
- 사업자등록증, 도메인/서버 정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준비
-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후 온라인 신청
- 처리 완료 알림 받으면 위택스/ETAX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 정부24에서 신고증 출력 →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신고번호 표기
“이게 뭐라고…” 싶을 정도로 단순한 절차인데,
막상 안 해두면 입점 제한, 신뢰도 문제,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진지하게 시작하셨다면, 오늘 바로 30분만 시간을 내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무리해 보세요.
앞으로의 사업 운영이 훨씬 마음 편해질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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