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월급·연봉·실수령액 총정리
2026년을 기준으로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 세후 실수령액, 그리고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라면 “내가 최저임금 이상 제대로 받고 있는지” 체크하는 데,
사장님이라면 “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계산하는 데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정리
먼저 기본 정보를 표로 정리해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시간당 최저임금 | 10,320원 |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인상액(전년 대비) | +290원 (2025년 10,030원 → 10,320원) |
| 인상률 | 2.9% |
| 적용 대상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
월 209시간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공식 환산 기준입니다.

2. 시급 10,320원 → 일급/월급/연봉 계산
실제 체감은 “한 달에 얼마냐”가 중요하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기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일급(8시간 근무 기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월급(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연봉(12개월 기준, 상여/수당 미포함)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즉,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의 기준 연봉은 약 2,58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전(공제 전)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 보험과 세금 공제 후 더 줄어듭니다.



3. 세후 실수령액, 실제로는 얼마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예시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예시)
• 근로자: 만 20대 중반~30대 단일 근로자
•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소득 월 20만 원 가정
• 4대 보험 요율은 2025년 기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연령, 가족 수, 비과세 수당, 보험료율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예시(추정치)
| 항목 | 금액 | 설명 |
| 세전 월급 | 2,156,880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 국민연금 | 88,050 | 근로자 부담분 예시 |
| 건강보험 | 69,370 | 근로자 부담분 예시, 장기요양 포함 전 금액 |
| 장기요양보험 | 8,980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 고용보험 | 17,610 | 고용보험 요율 적용 예시 |
| 근로소득세 | 18,210 | 간이세액표 기준 예시 |
| 지방소득세 | 1,820 | 소득세의 10% 수준 |
| 공제 합계 | 204,040 | 4대 보험 + 세금 합산 |
| 예상 실수령액 | 약 1,952,840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위 금액은 실제 “국세청 간이세액표 + 4대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한 예시 수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계약 시에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민간 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2026년의 위치
“2026년 2.9% 인상, 체감상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인상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0년 최저임금/인상률(2017~2026년)
| 적용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원) | 월급(209시간 기준, 원) | 인상률(%) |
| 2026년 | 10,320 | 2,156,880 | 2.9 |
| 2025년 | 10,030 | 2,096,270 | 1.7 |
| 2024년 | 9,860 | 2,060,740 | 2.5 |
| 2023년 | 9,620 | 2,010,580 | 5.0 |
| 2022년 | 9,160 | 1,914,440 | 5.05 |
| 2021년 | 8,720 | 1,822,480 | 1.5 |
| 2020년 | 8,590 | 1,795,310 | 2.87 |
| 2019년 | 8,350 | 1,745,150 | 10.9 |
| 2018년 | 7,530 | 1,573,770 | 16.4 |
| 2017년 | 6,470 | 1,352,230 | 7.3 |
표에서 보듯이 2018년(16.4%), 2019년(10.9%)은 “역대급 인상률”이었던 반면, 2021년(1.5%), 2025년(1.7%)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습니다. 2026년의 2.9%는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중간 이하의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목 시급은 1만 320원을 넘겼지만, 물가 상승률과 체감 생활비를 고려하면 “크게 오른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최저임금은 매년 자동으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본 구조
• 소속: 고용노동부 산하 독립 심의/의결기구
• 위원 수: 총 27명
•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
• 역할:
• 매년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의결
•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여부 심의
•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실질 생계비 보장”을, 사용자 측(사용자위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하며 최종 금액을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저임금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 본인 시급/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가능한 조건과 기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근로자/사업자별 체크 포인트
- 근로자라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본인 시급 × 실제 근로시간 ÷ 총 근무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
•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 수습,인턴의 경우, 감액 허용 기간/대상인지(최저임금법 별도 규정 확인 필요)
•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세금 공제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 자영업자/ 사업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2026년 인건비 예산을 10,320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
• 시급제/일급제/월급제 전 직원의 급여 구조 재점검
• 포괄임금제(야근/주휴 포함 계약)를 사용 중이라면, 실제 환산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점검
•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증빙 가능하게 정리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단속 1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업종별 차등은 없습니다.
Q2.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56,880원(세전)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공식 고시한 월 환산액입니다.
Q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 사장님이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합의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행 규정이라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Q5. 세후 실수령액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A. 부양가족 수, 나이,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추가 소득 유무 등 변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글에서 소개한 실수령액은 2025년 기준 요율을 바탕으로 한 예시(추측)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9. 마무리: 숫자 이상의 의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단순히 시급이 “만 원을 조금 넘었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 생계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최근 10년의 흐름을 보면 급격한 인상기(2018~2019년)를 지나, 2020년 이후에는 비교적 완만한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9% 인상 역시 “인플레이션/자영업자 부담/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 절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 “내가 최저임금 이상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건비를 설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 정보와 계산 결과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후 실수령액은 실제 생활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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