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소득세 완전정리|퇴직금 세금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식비·주거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입니다.
30년 가까이 묵묵히 쌓아온 퇴직금을 받는 순간, 생각보다 적게 통장에 들어온다면 허탈함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나 IRP(개인형퇴직연금)로의 이전 여부,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 퇴직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
- 세금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3가지
- 간단한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 퇴직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 팁
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몇 년 남았더라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노후 자금 지키는 힘이 달라집니다.

1. 퇴직소득세 기본 개념 정리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월급)에 붙는 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오랜 기간(근속연수) 동안 쌓인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소득
-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
- 종합소득(연말정산)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구조
즉, “올해 한 번에 1억 벌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연 단위로 나눠 보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주는 방식”
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세부 구조는 복잡하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2) 퇴직금 자체는 어떻게 계산될까? – 평균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근로기준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구성(성과급, 각종 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직결되고,
이는 곧 퇴직금 규모와, 나아가 퇴직소득세의 계산 기반이 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한 번에 보기
국세청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 퇴직급여액(퇴직금) − 비과세소득 |
| ②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년 초과 구간별 공제액 상이) |
| ③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④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 적용 |
| ⑤ 과세표준 산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⑥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후, ÷12×근속연수 방식으로 최종 산출 |
실제 세액은 매우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노동 관련 사이트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초안에서 말씀해주신 3가지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 점검
앞서 봤듯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평균임금을 좌우하고,
이는 곧 퇴직금 총액 +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됩니다.
- 퇴직 직전에 성과급·각종 수당·특별 상여가 집중되면 평균임금이 급등하고,
- 퇴직금 자체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퇴직소득세 과세표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퇴직 시점이 어느 정도 가변적이라면, 성과급 지급 시기와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 필요, 추측입니다).
- 급여 구조 변경, 특정 수당 집중 지급 등은 노무·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류과세’ – IRP 활용이 포인트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일정 수준 이하 퇴직금만 분리과세”가 아니라,
- 퇴직소득 자체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곧바로 수령하느냐,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느냐에 따라
- 세금을 언제 내는지,
- 어떤 세율로 내는지,
- 이연·분산 효과가 있는지
가 크게 달라집니다.
- 퇴직금을 바로 수령 → 퇴직소득세로 일괄 과세 (원천징수, 분류과세)
-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 →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연금소득세(통상 3~5% 수준, 연령·기간에 따라 다름)로 분산 과세
여기에 연금계좌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세액공제(최대 700만 원 한도, 종합소득·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지급한 금액 자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정리하면,
-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세금을 즉시, 비교적 높은 세율 구조로 내고
- IRP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조금씩·낮은 세율로 내는 효과가 있어
“실질 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③ 퇴직연금(DC·IRP) 전환 및 분산 수령 전략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 IRP 등)으로 전환하면:
-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과세 이연)
- 퇴직금을 그대로 인출하지 않고, 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저율)로 분산 과세 적용
즉, 당장 “세금 폭탄”을 맞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매년 조금씩 세금을 내면서,
그 사이 계좌 안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
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단, 연금 수령 시기·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IRP·연금계좌 수령 계획은 세무·연금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실전 절세 예시 (계산 시뮬레이션 – 단순 가정)
초안에 주신 예시를 기반으로, 개념 이해를 위한 단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세금 계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 근속연수: 20년
- 평균임금: 400만 원
- 예상 퇴직금: 약 9,600만 원 (단순화 가정)
- 퇴직소득금액 = 9,600만 원 (비과세 항목 없는 것으로 가정)
- 근속연수공제 적용 (20년 기준, 약 4,000만 원 수준 예시)
- 환산급여 = (9,600만 − 4,000만) × 12 ÷ 20 = 약 3,360만 원 (예시)
- 환산급여공제 및 과세표준 계산 후,
- 세율(6~35% 구간 중 해당 구간) 적용 → 퇴직소득세 약 160만 원 전후
여기서 퇴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0%)가 한 번에 빠져나가고,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이연되며,
연금소득세(저율)로 나눠 내게 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30% 이상 절세 가능” 등)는
- 본인의 종합소득 수준,
연금 수령 기간,
- 수령 방법(분할 기간, 금액),
- 다른 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퇴직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실제 퇴직 시점이 다가왔다면, 아래 항목들을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체크항목 | 설명 |
|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 확인 | 성과급·수당 등 일시 급여가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지 확인 |
| IRP 계좌 개설 여부 | 아직 없다면 미리 IRP 개설 후, 퇴직금 이전 여부 검토 |
|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기 활용 | 고용노동부·노동 관련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활용해 세후 금액 사전 확인 |
| 중간정산·중도 인출 이력 파악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상태 확인 |
| 퇴직연금 제도 유형 확인 | DB·DC·IRP 등 회사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수령 구조 및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
| 세무·연금 전문가 상담 | 금액이 크거나 이력이 복잡한 경우, 실제 절세 효과 검증을 위해 상담 권장 |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점검해도,
“아, 이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퇴직금은 ‘받을 때’보다 ‘받기 전’에 지켜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쌓아온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세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크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성(평균임금)이 중요하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 국세청·노동부 계산기와 세무 상담을 활용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지금이,
“얼마 받는지”에서
“세후로 실제 얼마 남는지”를 확인해 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지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
- IRP 개설 여부,
- 중간정산 이력,
- 계산기 시뮬레이션
부터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더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Q2.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한 금액 자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별도로 납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에 적용됩니다.
Q3.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이연(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5% 수준)로 분산해 내게 됩니다.
Q4.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조정하면 큰 절세가 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므로, 퇴직금 규모와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급여조정은 법적·실무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복리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무·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접근해야 합니다(일부 내용은 추측입니다).
Q5.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A.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 노동 관련 사이트·노무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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