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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소득세 완전정리|퇴직금 세금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

모든날의이야기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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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식비·주거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입니다.

30년 가까이 묵묵히 쌓아온 퇴직금을 받는 순간, 생각보다 적게 통장에 들어온다면 허탈함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IRP(개인형퇴직연금)로의 이전 여부,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 퇴직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
  • 세금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3가지
  • 간단한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 퇴직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 팁

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몇 년 남았더라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노후 자금 지키는 힘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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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세 기본 개념 정리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월급)에 붙는 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오랜 기간(근속연수) 동안 쌓인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소득
  •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
  • 종합소득(연말정산)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구조

즉, “올해 한 번에 1억 벌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연 단위로 나눠 보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주는 방식”

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세부 구조는 복잡하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2) 퇴직금 자체는 어떻게 계산될까? – 평균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근로기준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구성(성과급, 각종 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직결되고,
이는 곧 퇴직금 규모와, 나아가 퇴직소득세의 계산 기반이 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한 번에 보기

국세청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퇴직금) − 비과세소득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5년 이하, 5~10년, 10~20년, 20년 초과 구간별 공제액 상이)
③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 적용
⑤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⑥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후, ÷12×근속연수 방식으로 최종 산출

실제 세액은 매우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노동 관련 사이트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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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초안에서 말씀해주신 3가지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 점검

앞서 봤듯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평균임금을 좌우하고,
이는 곧 퇴직금 총액 +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됩니다.

  • 퇴직 직전에 성과급·각종 수당·특별 상여가 집중되면 평균임금이 급등하고,
  • 퇴직금 자체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퇴직소득세 과세표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퇴직 시점이 어느 정도 가변적이라면, 성과급 지급 시기와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 필요, 추측입니다).
  • 급여 구조 변경, 특정 수당 집중 지급 등은 노무·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류과세’ – IRP 활용이 포인트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일정 수준 이하 퇴직금만 분리과세”가 아니라,
  • 퇴직소득 자체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곧바로 수령하느냐,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느냐에 따라

  • 세금을 언제 내는지,
  • 어떤 세율로 내는지,
  • 이연·분산 효과가 있는지

가 크게 달라집니다.

  • 퇴직금을 바로 수령 → 퇴직소득세로 일괄 과세 (원천징수, 분류과세)
  •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 →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연금소득세(통상 3~5% 수준, 연령·기간에 따라 다름)로 분산 과세

여기에 연금계좌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세액공제(최대 700만 원 한도, 종합소득·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지급한 금액 자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정리하면,

  •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세금을 즉시, 비교적 높은 세율 구조로 내고
  • IRP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조금씩·낮은 세율로 내는 효과가 있어
    “실질 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③ 퇴직연금(DC·IRP) 전환 및 분산 수령 전략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 IRP 등)으로 전환하면:

  •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과세 이연)
  • 퇴직금을 그대로 인출하지 않고, 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저율)로 분산 과세 적용

즉, 당장 “세금 폭탄”을 맞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매년 조금씩 세금을 내면서,
그 사이 계좌 안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

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단, 연금 수령 시기·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IRP·연금계좌 수령 계획은 세무·연금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실전 절세 예시 (계산 시뮬레이션 – 단순 가정)

초안에 주신 예시를 기반으로, 개념 이해를 위한 단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세금 계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 근속연수: 20년
  • 평균임금: 400만 원
  • 예상 퇴직금: 약 9,600만 원 (단순화 가정)
  1. 퇴직소득금액 = 9,600만 원 (비과세 항목 없는 것으로 가정)
  2. 근속연수공제 적용 (20년 기준, 약 4,000만 원 수준 예시)
  3. 환산급여 = (9,600만 − 4,000만) × 12 ÷ 20 = 약 3,360만 원 (예시)
  4. 환산급여공제 및 과세표준 계산 후,
  5. 세율(6~35% 구간 중 해당 구간) 적용 → 퇴직소득세 약 160만 원 전후 

여기서 퇴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0%)가 한 번에 빠져나가고,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이연되며,
연금소득세(저율)로 나눠 내게 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30% 이상 절세 가능” 등)는

  • 본인의 종합소득 수준,

연금 수령 기간,

  • 수령 방법(분할 기간, 금액),
  • 다른 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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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실제 퇴직 시점이 다가왔다면, 아래 항목들을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체크항목 설명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 확인 성과급·수당 등 일시 급여가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지 확인
IRP 계좌 개설 여부 아직 없다면 미리 IRP 개설 후, 퇴직금 이전 여부 검토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노동 관련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활용해 세후 금액 사전 확인
중간정산·중도 인출 이력 파악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상태 확인
퇴직연금 제도 유형 확인 DB·DC·IRP 등 회사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수령 구조 및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세무·연금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크거나 이력이 복잡한 경우, 실제 절세 효과 검증을 위해 상담 권장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점검해도,
“아, 이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퇴직금은 ‘받을 때’보다 ‘받기 전’에 지켜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쌓아온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세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크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성(평균임금)이 중요하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 국세청·노동부 계산기와 세무 상담을 활용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지금이,

“얼마 받는지”에서
“세후로 실제 얼마 남는지”를 확인해 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지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구조,
  • IRP 개설 여부,
  • 중간정산 이력,
  • 계산기 시뮬레이션

부터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더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Q2.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한 금액 자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별도로 납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에 적용됩니다.

Q3.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이연(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5% 수준)로 분산해 내게 됩니다.

Q4.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조정하면 큰 절세가 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므로, 퇴직금 규모와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급여조정은 법적·실무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복리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무·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접근해야 합니다(일부 내용은 추측입니다).

Q5.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A.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 노동 관련 사이트·노무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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